암환자 노린 ‘페이백·가짜진료’ 집중 단속...신고포상금 최대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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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고가 비급여 진료를 받게 한 뒤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가짜 입원을 하게 하거나, 환자 유치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고,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고가로 제공해 수익을 올리는 등 불법·탈법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악용하거나 페이백 등으로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일부 요양·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페이백’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명백한 불법”이라며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등 위법행위 정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접수된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신고인 신분에 따라 병의원 관계자 5천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3천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제보는 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신고 전용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암 환자 대상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으로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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