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증시’에 연금저축 적립 200조 육박…펀드·ETF 연 수익률 29%
지난해 증시 활황의 영향으로 연금저축 적립금이 200조원에 육박하고 연간 수익률도 10%를 넘어섰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상장지수펀드(ETF·이티에프)의 연간 수익률은 30%에 육박했다. 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 투자 백서’를 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98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저축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 상품으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연금저축은 펀드·보험·신탁 등으로 나뉘며, 펀드는 증권사와 은행, 보험은 보험사, 신탁은 은행이 주로 판매한다.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지난해 61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0.7% 급등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114조1천억원, 연금저축신탁은 13조8천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신규 판매가 중단돼 적립금이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연금저축의 전체 수익률은 증시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6.9%포인트 오른 10.6%를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연금저축펀드·이티에프 수익률이 29.3%로 가장 높았고, 연금저축신탁은 4.0%, 연금저축보험은 0.8%였다. 연금저축 총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0.0% 증가한 840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40∼50대가 절반 이상(50.5%)으로 가장 많았다. 20∼30대는 27.3%, 65살 이상은 11.4%, 61∼65살은 9.7% 순이었다. 금융위는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 2023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모든 연령대의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600만원의 납입액에 세액공제(13.2∼16.5%)가 적용된다. 과세이연·저율 과세 등 혜택도 있다. 급여노동자 중심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달리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유의할 점도 있다. 가입 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중도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또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고르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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