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계약’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매, 8억 수익 SBS 직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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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오티티(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호재를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사들여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SBS 공시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태겸)는 18일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다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 약 9만5천주를 사들여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에스비에스 공시 담당 직원 ㄱ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이런 정보를 알려줘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ㄱ씨는 에스비에스의 공시 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24년 하반기 에스비에스가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 ㄱ씨는 에스비에스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이런 계약 사실이 공시돼 주가가 급등하자 갖고 있던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검찰 수사 결과 ㄱ씨는 평소 친했던 동료 직원들을 통해 넷플릭스와 에스비에스의 협상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에스비에스가 또 다른 오티티 업체 ㄴ사와 콘텐츠 공급을 두고 협상을 벌이자 에스비에스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가, 협상이 무산됐다는 정보를 접한 직후 다시 대거 매도하기도 했다. 이후 에스비에스가 넷플릭스와 다시 협상을 시작했다는 정보를 듣고 에스비에스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에스비에스 주가는 2024년 12월20일 콘텐츠 공급 계약 사실이 공시된 직후 급등해 공시 당일과 그 다음날 이틀 연속 상한가에 도달했다. ㄱ씨가 호재성 공시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은 약 8억3000만원에 달한다. ㄱ씨는 본인 명의 계좌 뿐 아니라 어머니 명의 증권계좌와 장외파생상품 계좌까지 범행에 동원했다. 검찰은 ㄱ씨가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범죄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다고 봤다. 또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려, 아버지 또한 에스비에스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공시 직후 모두 팔아치워 19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해 ㄱ씨가 직무상 지위를 악용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불법 사익을 추구한 혐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ㄱ씨가 이번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등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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