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 “한국 핵잠 협력 지지”…전작권 전환 의회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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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부속 보고서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별도 점검 대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미 잠수함 제조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핵확산 위험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상원 군사위가 17일(현지시각) 공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부속 보고서를 보면, ‘특별 관심 사안’에 ‘미국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 관한 보고서’가 명시됐다. 군사위는 “한국과의 잠수함 제조 양자 협력을 지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긍정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내년 2월1일까지 상원 군사위와 상원 외교위에 양국 협력의 범위, 관련 양자 실무그룹간 추진 과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인도태평양 안정과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군사위는 한국이 핵추진·재래식 무장 잠수함 함대를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평가하고, 이 비용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달성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핵잠 도입 자체의 찬반을 넘어, 막대한 건조·운용·정비 비용이 한국군의 예산 우선순위를 바꿔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 역량 확보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확보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사위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에 따르는 핵확산 위험 평가도 함께 요구했다.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도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뿐 아니라 하원 군사위도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미국의 방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브리핑하라”는 요구를 담았다. 미 군함의 해외 건조와 관련해선 예외를 허용하되, 문을 좁히는 방식이 채택됐다. 영구법인 미국 법전 제10편 제8679조는 미군용 함정과 선체·상부구조의 주요 부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둘 수 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대통령의 ‘우회권’을 영구법에서 삭제하고, 대신 벌크 연료수송함과 전략수송함 등 비전투 지원함에 한해 선종별로 최대 2척까지만(두 선종 합산 최대 4척) 동맹국 조선소 건조를 허용했다. 또 해당 선종의 네 번째 선박이 건조되기 전까지 미국 내 자본 투자를 통해 건조 기술의 미국 내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첨가했다. 동맹국을 활용해 미국 조선업 기반을 회복하겠다는 ‘브릿지 전략’을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회 통제도 기존보다 강화됐다. 지난해 법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가 합의한 로드맵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때만 의회 인증·평가를 받도록 했지만,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이 단서를 삭제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것 자체를 의회 인증·평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전작권 전환 로드맵 이행 상황을 2030년까지 9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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