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위안부’ 비하·역사왜곡 SNS 계정 4곳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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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차별·비하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한 에스엔에스(SNS) 계정에 대해 이용해지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조롱·모욕하거나,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악의적 비하 내용을 게시한 네이버 블로그,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모두 4개의 에스엔에스 계정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된 4개 계정은 서울중앙지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를 수사하면서 방미심위에 심의를 신청한 건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비하하는 9천여개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원색적 혐오 표현과 위안부를 사기극으로 매도해 역사적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에 ‘흉물’이라는 피켓을 붙이거나 검정비닐 또는 ‘철거’ 마스크를 씌운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군의 수탈을 부정하며 오히려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방미심위는 해당 게시물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깊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해 행위이며, 대중의 올바른 역사관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며 “역사적 아픔을 지닌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악의적인 혐오와 비하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시정요구 의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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