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해 복지 대상 축소…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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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소득의 중간값보다 낮게 책정돼 수급 대상자를 축소하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과소산정 기준 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80여개에 이르는 복지 급여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선이다. 정부는 매년 7월말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임의로 낮춰 수급 대상자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가계의 소득수준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나오는 중위소득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과 별도의 ‘추가 증가율’(2026년까지 한시 적용)을 곱해서 산정한다. 정 교수는 “최근 6년(2021~2026년) 중 5번은 기본증가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기본증가율이 과소 적용되면서 낮아진 기준점으로 다음 해 출발선이 고정돼 간극이 계속 벌어졌다”고 말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산정 원칙대로 적용하면 월 760만6153원인데 매년 기본증가율을 임의로 하향 조정해 실제 고시한 금액은 649만4738원에 불과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정 교수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생보위에 대한 밀착 점검과 실측치 기반 결정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 중위소득 결정 방식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제 중위소득의 예측 방식과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며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실제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 방식 조정의 핵심은 중위값으로서의 성격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온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동국대 행정학과 교수)은 “기준 중위소득 누적 과소 인상은 산정 방식이나 통계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산 제약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며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혁과 복지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준중위소득이 심의·의결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만큼 회의 공개 등에 대한 신설 조항을 법제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결정예고제를 도입해 기준 중위소득를 결정하기 전에 시민 사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의 새 산정방식을 마련해 다음 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현재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중생보위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에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고 보정 과정도 자의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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