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녀’ ‘OO남’ ‘몹쓸 짓’ 그만 씁시다”…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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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녀’, ‘몹쓸 짓’, ‘검은 손’ 등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자주 보이는 특정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의 초안이 공개됐다.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30일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마련됐으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권고기준은 △인권에 기반한 책임 있는 보도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최우선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 △정보의 정확성 확인·신속한 사후 조치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책임 준수 등 5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각 원칙마다 3가지 주요 과제를 담았다. 과제에는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정적인 제목, 자극적인 묘사 등을 지양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권고기준에는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잘못된 표현·용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예시도 포함됐다.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해 범죄를 희석할 우려가 있는 ‘데이트 폭력’ 대신 ‘교제 폭력’이라 표현하고, ‘성폭행’은 물리적 폭행을 동반한 성폭력만을 강조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몰카’, ‘음란물’, ‘리벤지 포르노’ 등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등과 같은 표현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특히 ‘몰카’의 경우 장난스런 이미지를 씌워 범죄를 가볍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OO녀’, ‘OO남’, ‘꽃뱀’ ‘검은 손’, ‘나쁜 입’, ‘몹쓸 짓’, ‘짐승’, ‘성추문’, ‘더러운 욕망’, ‘사랑싸움’, ‘충동적’ 등의 표현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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