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재신청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 반려…추가 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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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달 초 경찰이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두 차례 모두 차 대표의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란 취지로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법무법인 화금)는 “애초에 고소 사실 자체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음에도, 피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 송치를 전제로 한 위법한 수사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며 “광수단의 반복적인 영장 신청 관행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에 대해서는 광수단장 차원의 인권친화적 수사지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날 차 대표 쪽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금수대 소속 수사관 두 명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앞세워 동업을 제안한 뒤, 선수금만 받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고소장 3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기 피해 주장 금액은 모두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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