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 한다…최임위 표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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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오후 3시부터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임위는 오후 8시24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표(찬성 11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최임위는 지난 16일 제6차 전원회의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시작했다. 경영계는 지난 1989년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적용된 이후 매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는 중동 위기로 인해 숙박·음식업종 등 내수 경기와 밀접한 업종의 지불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식용 음식점업 3개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반 인상률의 절반으로 두고, 업종 간 격차를 10% 이내로 제한하는 안을 내년부터 시범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숙박·음식업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70∼80%로, 사실상 일반적인 시장 임금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40∼50%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 업종이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부장은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이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가족 운영, 무인화를 도입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지금까지 부작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지금 구분 적용은 취약 업종의 임금을 균형 수준으로 맞춰가는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골목상권·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시작되면 ‘을과 을의 싸움’으로 해마다 구도가 반복된다.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나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대한 임대료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것을 지적하며, 이날 회의장에서 ‘책임 방치 노동부 규탄한다’라는 피켓을 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실질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23일에 열린다. 노동계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1680원) 오른 시간당 1만2천원을 제시한 상태로, 다음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인상률을 놓고 협상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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