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2주 앞 정문헌 종로구청장, 종묘 앞 세운4구역 사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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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최고 35층(142m) 규모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18일 처리됐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전 인허가를 진행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종로구에서 오늘 오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세운4구역 사업은 종묘 맞은편에 기존 최고 71.9m였던 건물 높이를 142m까지 높이고, 용적률도 최대 700%에서 1094%로 완화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조건부 의결하며 시 차원의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인가는 퇴임을 약 2주 앞둔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직접 기안·결재해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찬종 더불어민주당 종로구청장 당선자는 자신의 취임 전까지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유 당선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담당 과장도 없는 상태에서 구청장이 직접 기안해 결재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본다”며 “취임 뒤 인가 과정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변경인가가 고시·공고되거나 구보에 실리지는 않아 아직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고시가 이뤄지면 세운4구역 개발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절차만 남는다. 국가유산청은 인가가 법령에 위반됐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권 취소하거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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