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6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노동계 “최저임금 취지 훼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3% 오른 1만2천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경영계와 노동계 간 1680원이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처음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한 경영계는 2021년부터 6년째 ‘동결’ 카드를 내밀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의 이유로 숙박·음식점업, 5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등을 들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간값) 대비 62.2%로,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 상한으로 보는 60%를 넘어섰다”며 “지난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고, 숙박·음식점업,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웃돌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거론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숙련도 높은 인력 유치·인재 양성이 어려워진다”며 “최저임금의 상승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전가되며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천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스피 1만 시대, 주식·부동산으로 돈이 몰리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체감조차 할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며 “(노동)생산성을 핑계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깎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지갑이 열리고 내수 소비가 살아나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도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며 “저임금·취약계층은 물론 지역경제·자영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은 최저임금”이라고도 했다. 한편,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3월31일)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 시한을 6일 앞둔 오늘에서야 나온 데다가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윤곽은 7월 중순 이후에야 드러날 전망이다. 최종시한을 넘긴다해도 최임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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