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10년 새 8.5배 증가…황혼이혼 늘어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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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아가면, 이혼한 상대방은 이를 나눠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이런 내용을 담아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 수는 9만9818명이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에 형성한 국민연금에 대해 배우자의 정신·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은 분할해 지급하는 제도다. 분할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 10여년 전인 2014년 말 1만1802명에 비해 약 8.5배 많아졌다. 이런 증가세의 배경에는 고령층 부부의 이혼 증가가 있다. 연구진은 “30년 이상의 혼인 지속 기간 이후 황혼이혼을 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이혼 추이는 분할연금 수급자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전체 이혼 가운데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8.9%에서 2025년 17.7%로 가파르게 늘었다. 연구진은 이런 가운데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전 배우자가 이 나눠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수급연령에 도달하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때, 혹은 사망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가령 이혼한 남편 ㄱ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자기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고, 아내 ㄴ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 노령연금을 매달 받는 경우다. 남편은 연령 등 분할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자신의 반환일시금과 별도로 아내의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 받을 수 있지만, 아내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나누면서도 반환일시금에 대해 자기 몫을 청구할 수 없다. 2025년 6월 기준 반환일시금의 평균 금액은 약 655만원이며 최고 금액은 약 1억3천4백만원이다. 연구진은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환일시금을 나눌 수 있는 ‘분할일시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받 경우에만 분할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혼인 중에 이미 일시금을 받았을 경우, 부부가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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