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에 2천억 조달안 요구…“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 없다”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 등에 회생계획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회생절차를 폐지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23일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와 주주,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등에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요청서를 보냈다. 재판부는 의견조회에서 “홈플러스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원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조달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봐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홈플러스 회생절차는 지난해 3월 개시된 뒤 기한이 연장됐다. 애초 오는 7월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로 했으나, 법원에서 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홈플러스 쪽 의견을 우선 받기로 한 것이다. 홈플러스가 회생에 필요한 2000억원의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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