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달라진다 [건강한겨레]
A1. 질병·부상 등으로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비급여 위주)에 대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A2. ①기존 모든 질환 합산 지원에서 고혈압, 당뇨,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발생된 비용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 제외되는 경증질환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공단 누리집(www.nhis.or.kr)→정책·제도→자료실→일반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②또한, 기존 지원 제외 항목(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등 수령(예정)액 등)에 7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으로 발생한 2·3인실 입원료, 관리 목적의 선별급여 및 10만원 미만의 진료비 및 약제비가 지원제외항목으로 추가된다.
A3. 변경되는 기준은 2026년 7월1일 이후 진료 건부터 적용되며, 입원의 경우 입원시작일이 2026년 7월1일 이후인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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