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회수 예외 조항, 국가소송법에 명시하라 [왜냐면]

📌 Diğer 📰 South Korea 🕐 2 saat önce

지난 6월5일 시작된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즉시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집회·시위를 해산시킨 전례가 여럿 있다. 2023년 5월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하자 경찰은 이틀 뒤인 25일 대법원 앞 금속노조 노동자들의 ‘대법원 투쟁 문화제’를, 7월7일에는 서울프레스센터 앞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숙문화제’를 강제 해산시켰다. 문제는 노숙문화제 중 강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자 123명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가 확정되자, 이재명 정부가 그 소송비용 3378만원을 원고인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것이다. 지난 10일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유럽 순방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적었다. 현행법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글대로 정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을까? 국가소송의 소송비용 회수 의무 근거 조항은 국가소송법이 아닌 동법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다. 제1심 관할 검사장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글은 위 시행령 조문상 의무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해서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8조). 정부가 패소한 국민에게 반드시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비용 부담으로서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소송비용 회수 의무에 관해 국가소송법상 직접근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할 위임근거조항도 없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경찰 내부적으로 포기할 규정상 근거도 존재한다.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은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사장의 승인을 거쳐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제16조 제7호). 즉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 국가배상 사건도 만약 경찰이 판단하기에 따라 전 정부의 집회 강제 해산에 관해 반성적 고려를 거쳐 이 사건을 위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송비용 회수와 별도로 왜 이렇게 국가소송에서 다액의 소송비용이 발생했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국가소송법상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소송수행자는 법무부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소관 행정청 직원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국가배상소송에 10위권의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1차와 제2차 소송에 각각 3080만원과 2860만원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이 중 패소 원고들에게 청구될 수 있는 한도는 각각 976만원과 1024만원이므로, 나머지 약 4천만원은 고스란히 혈세로 지출한 셈이다. 만약 강제 해산을 지휘한 관할 경찰서의 직원이 경위를 설명·변론하며 소송을 수행했다면 변호사 보수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어떤 경우’에 국가소송을 민간 변호사에게 맡길 사유가 인정되는지 및 그 보수의 기준이 국가소송법·시행령·시행규칙상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소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국가의 민간 변호사 선임은 곧 상당한 액수의 변호사 보수를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아가 상대방인 국민의 소송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결코 순수한 재량사항으로만 유보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처럼 경찰 스스로가 법률전문가이고 집회 현장의 법 집행을 전담하는 조직이라면 국가소송의 수행 역시 소관 행정청 공무원들이 수행하였어야 타당하다.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사례는 내란 청산을 기치로 집권한 정부도 구체제 법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제22대 국회에서 7개월 만에 집시법을 개정한 전례처럼, 국회가 결심하면 국가소송법에 혈세로 변호사를 사용하는 기준도 마련할 수 있고,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그것이 강제 해산을 무릅쓰고 국회로 달려와 비상계엄 해제를 지원한 국민들에 대한 예우일 것이다.

📌 Kaynak

Bu haber XML kaynağından derlenmiştir. Tamamı için orijinal habere gidin.

Orijinal haberi oku →
📱
News AI World — Mobil uygulama
Bu haberleri 45 dilde, anlık çeviriyle cebinde. Erken erişim için Gmail adresini bırak.
← Tüm haberlere dö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