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가담 거부’ 훈장 받은 지휘관까지 입건한 종합특검
권창영 종합특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한다. 조 대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대를 국회로 투입해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후속 부대에 전달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조 대령은 병력을 국회에 투입시키지 않고 서강대교에 대기시켜 국회가 계엄군에 장악되는 것을 막았다. 그 공로로 훈장까지 받았는데 내란에 가담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휘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병력을 출동시킨 행위 자체를 ‘내란 행위 착수’로 판단했다. 사후에 다리를 건너지 않고 멈추었더라도, 이미 개시된 범죄 혐의는 성립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조 대령은 “투입 과정에서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력을 대기시켰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지시를 번복한 것이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초기에 상관의 명령이 불법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해 2월 윤석열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솔직히 당시 잘 이해를 못했다. 상당히 당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시민들이 맨몸으로 군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것을 보고, “부하들에게 군사적 행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사실상 상관의 명령에 불복한 것인데, 초기 지시만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은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종합특검은 앞서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폭로는 국회의 윤석열 탄핵 의결 등 내란을 수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아무리 ‘내란 세력 발본색원’이 종합특검의 목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특검은 김건희의 범죄를 봐준 윤석열 정권의 검찰 지휘부와 수사 검사들만 제대로 단죄해도 성과를 인정받을 것이다.
📌 Kaynak
Bu haber XML kaynağından derlenmiştir. Tamamı için orijinal habere gidin.
Orijinal haberi ok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