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이 ‘반도체 차르’…초고속 인허가·기반시설 비용 최대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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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을 △속도전(수도권 팹 증설 최대 12년 단축) △거점전(서남권 팹 4기 신설) △선도전(차세대 메모리 시장 선점)의 ‘3대 전쟁’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속도전을 총괄하는 ‘반도체 차르’를 맡는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전시 상황’을 전제로 “반도체 3대 전쟁 승리를 위해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중앙·지방정부 등 국가 전 구성원이 단결하는 총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8월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민관이 참여하는 반도체특위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각종 규제·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인허가 처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한다. 5년 안에 반도체 생산을 2배로 늘린다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초고속 완공의 모든 과정을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산업부에는 이를 지원하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꾸려진다. 반도체특별법에 없는 ‘반도체 차르’ 직책도 산업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의 인공지능(AI) 총책임자를 뜻했던 ‘에이아이 차르’에서 명칭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만큼, “인프라 조성과 원스톱 기업 애로 해소 등 반도체 성장거점 구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차르가 운용하는 ‘곳간’도 생긴다. 반도체특별법은 특별회계를 통해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지원 등을 하게 했는데, 관련 예산을 다 쓰지 못해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가 종잣돈이 될 전망이다. 앞서 산업부가 25일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은 클러스터 조기 완공의 핵심인 전력망 지중화, 용수 재이용 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로 지원 규정이 없어도 반도체 차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는 비용을 100%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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