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여 단독 원 구성, 이런 일 또 없게 법사위 근본 손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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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여당 단독으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여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사임계 제출로 맞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야당 몫으로 남겨둔 7곳도 자체 선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 한번 의석수별 상임위원장 분점 관행이 깨지고, 여당이 국회 운영을 전적으로 끌고 가게 된다. 여야가 한달여 대치 끝에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여당과 대안 없이 강경론만 내세운 야당 모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시급한 민생 과제를 뒤로하고 언제까지 원 구성을 둔 싸움만 벌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만큼 여당이 자당 몫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제 여야는 남은 상임위원장만큼은 합의 선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화의 성과로 탄생한 1988년 13대 여소야대 국회 이래 유지돼온 분점 관행이 또 한번 깨지고, 여당 독주와 여야 간 대결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아울러 2년에 한번 원 구성을 할 때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극한 대결을 벌이는 행태 또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법사위원장 한 자리 때문에 국회 전체가 장기간 마비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국민 누구도 더 이상 이런 대결과 파행이 반복되길 바라지 않는다. 애초 상임위원장 분점 관행과 달리,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이 갖는 방식은 13대 국회 12년 뒤인 17대 국회에서야 시작됐다. 그 뒤로도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느냐를 두고 파행이 반복되며, 별다른 원칙이 정립되지 않았다. 그런 만큼 더 이상 관행이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지금부터라도 찾아 실행하는 게 낫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의석수에 상관없이 입법 관문을 장악한 법사위원장을 맡는 원칙을 새롭게 세우거나,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 법안까지 모두 심의하는 법제 기능을 떼내 법사위원장을 두고 싸울 동기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법제 기능 분리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번번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일단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나면 그 권한을 놓기 싫어진 탓이다. 소모적인 법사위원장 쟁탈전은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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