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살부터 서울지하철 무임 추진에…60대 “지하철 택배 관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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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5살이 된 김범석(가명)씨는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하철 택배 일을 시작했다. 김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지하철을 갈아타며 서울 전역을 누빈다. 김씨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살로 높이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택배는 ‘노인 대상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활용한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가운데 하나다. 최근 서울시가 지하철(도시철도)을 무료로 탈 수 있는 나이 기준을 현행 65살에서 70살 이상으로 높이고, 대신 버스 요금을 월 최대 14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65~69살 노인이 교통복지의 공백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령화가 빨라지며 노인의 나이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섣부른 조정은 저소득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을 막아 빈곤과 고립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5~69살은 고령층 중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조사하는 2024년 노인 일자리 통계를 보면, 민간 기업 등으로 취업을 알선해주는 취업 지원 사업의 참여자 10만97명 가운데 65~69살이 37.7%(3만7687명)로 가장 많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 노인실태조사’에서도 65~69살 취업 노인의 83.3%가 ‘생계비 마련’을 이유로 일한다고 답했다. 저임금 일자리에 기대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나이 기준 상향’ 방침이 지하철 적자 문제 완화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서울시가 지하철 노인 무료 이용 나이 기준을 올리는 배경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고령층 무임 수송 손실이 3833억원으로, 이 중 65~69살 이용이 약 30%(1150억원)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70살 이상에게 월 최대 14회 버스 요금을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525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하철 무료 승차 노인의 나이 기준을 올리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 김명신 전 서울시의원은 “노인 지하철 요금 면제는 노인의 사회 활동을 늘리고 고립을 줄이는 대표적인 보편 복지”라며 “지하철 적자 완화를 위한 다른 재정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준 나이를 올리는 방안은 시민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이 지하철을 타지 못해 활동량과 소비가 줄고 건강이 악화하면 의료·돌봄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정년과 국민연금 가입·수급 연령을 먼저 맞춰 소득 공백을 줄인 뒤, 복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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