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법원이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 모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시세조종 범죄 성립 여부 또는 성립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에는 총 6만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들은 하루 거래량이 적은 디아이(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디아이동일 주식 유통 물량 상당수를 장악한 뒤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여러 시세조종 주문으로 1년9개월에 걸쳐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주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뒤 출범한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지난 5월 엔에이치(NH)투자증권과 디아이동일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도 케이비(KB)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Kaynak
Bu haber XML kaynağından derlenmiştir. Tamamı için orijinal habere gidin.
Orijinal haberi ok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