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행정 시스템 한때 ‘마비’…재산세 신고·납부 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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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첫날 지방세 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지방세 신고·납부와 납세증명서 발급 등 서비스가 종일 차질을 빚었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가 늦어지자 재산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연장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밤 10시30분께 보도자료를 내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밤 8시50분에 정상화됐다”며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해 안내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 납부 누리집인 ‘위택스’와 지방정부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앞서 이날 정오께 고지서 발급이 끝난 세목만 위택스 등을 통한 납부가 재개됐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와 같이 신고 뒤 낼 수 있는 세목은 납부가 불가능하자 행안부는 각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해 수기 신고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가 외부 공격으로 인한 전산망 마비는 아니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 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가 집적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 처리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저녁 6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방세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 등 변동 사항을 행정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규모가 예상보다 컸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날 밤까지 행정 시스템 복구가 지연되자,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던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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