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봉권 띠지 의혹’ 불기소 처분…“상설특검 결론 타당 판단”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호준)는 5일 안권섭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첩받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지휘부의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상설특검이 출범해 수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압수물 관리 부실에 따른 ‘업무상 과오’로 판단된다면서도 사건을 다시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이날 “상설특검에서 이첩한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설특검의 결론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 Kaynak
Bu özet Hankyoreh (KR) kaynağından otomatik derlenmiştir. Tamamı için orijinal habere gidin.
Orijinal haberi ok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