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폭행’ 최씨는 ‘바지사장’…“근로자 폭행 혐의는 적용 가능”

📌 Diğer 📰 Hankyoreh (KR) 🕐 1 saat önce

기숙사에 없다며 방글라데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30대 인천 섬유 제조업체 대표 최아무개씨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최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질적 대표는 최씨의 형이고 최씨는 총괄 관리자로 판단한 것인데, 최씨에게 적용된 근로자 폭행 혐의는 관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 유지됐다.

4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씨가 운영하는 섬유 제조업체는 최씨 형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에 인천북부지청은 최씨를 폭행당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의 대표가 아닌 최씨 형 회사의 총 관리인으로 판단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주를 최씨 형으로 본 셈이다. 실제 최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최 씨 형 회사와 사실상 같은 곳에 있다. 해당 회사에서 일했던 한 외국인 노동자는 “회사는 다르지만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관계없이 일했다”고 했다.

최씨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라키불 이슬람 등 4명을 7차례 폭행(근로자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최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정 형량이 높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인천북부지청과 협의했다. 근로자 폭행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했을 때 적용된다.

인천북부지청이 최씨를 대표가 아닌 관리인으로 판단했지만 최씨에게 적용된 근로자 폭행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다. 근로자 폭행 혐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지휘·명령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했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사용자성은 단순 업체 대표에게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인사나 급여, 노무 관리를 하는 관리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인천북부지청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천북부지청은 최씨가 휴가, 임금 등을 관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한편 전날 최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최씨는 영상에 찍히지 않은 다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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