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표용지 부족’ 수사 본격화…“공무원, 투표 못 한 시민 이미 조사”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백승언 대장)는 8일 “선거 종사자 대화방 확보와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 인쇄업체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합수본 운영에 차질 없도록 더욱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수사팀이 있는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사무총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선관위가 유권자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예산을 받아두고 실제로는 50%밖에 찍지 않았다”며 “업무상 횡령이므로 선관위가 헌법 기구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민위는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3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인쇄 업체와 선거 관계자들의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검찰과 구성할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비해 관련 조사를 신속히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고발인 측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을 줄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업무상 횡령 및 직무유기 혐의로 규정하고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선거 관리의 핵심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직무 유기 및 횡령 의혹으로 번지며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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