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흥 굴 양식장, 그 브로커…계절노동자 ‘부당해고·임금체불’ 고소
전남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임금 체불과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고용주와 알선책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약속된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과거에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던 특정 지역과 인물이 연루되어 있어 관리 감독의 허점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피해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당한 처우를 견디다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번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양식장과 브로커의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고용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Kay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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