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용지 부족 발생 50곳 중 투표 대기 22곳”

📌 Diğer 📰 Hankyoreh (KR) 🕐 1 saat önc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총 50개 투표소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자가 대기해서 투표해야 했던 곳은 22곳이었다고 개혁신당에 8일 보고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실태를 보고 받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이는 지난 5일 기준으로 파악된 것이고,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 보고 내용을 보면,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돼 추가로 용지를 송부했던 투표소는 전국에 67곳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50곳에서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고, 17곳은 ‘투표용지는 부족하지 않았으나 용지를 추가 송부한 곳'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이 실제로 발생한 50곳은 서울 33곳, 부산 3곳, 대구 4곳, 인천 6곳, 울산 2곳, 경남 2곳이다. 대기가 발생한 투표소 22곳은 서울 송파(12곳)·강남(4곳)·광진(2곳)·서초(1곳), 인천 연수구(3곳)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당일 오후 4시25분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의 민원인 전화를 받고야 알게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오후 2시20분께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돼 투표용지가 송부된 이후다.

천 원내대표는 “투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투표소의 투표 마감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것도 서울시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으며, 사후에라도 서울시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 의결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에서 ’선별적 재선거'를 치를 것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 무효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무효와 이에 따른 재선거를 하려면, 먼저 상급선관위에 선거소청을 하고, 선관위가 이에 불복할 시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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