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참사’ 중대재해법 입건…김동관 부회장은 빠졌다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참사 관련 수사당국이 이 회사 대표이사 중 1명(사업부문)을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다른 1명인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이사(한화그룹 부회장)는 입건되지 않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폭발 사고가 난 대전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경찰 수사 대상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노동청 수사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노동청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전략부문 대표이사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상 사업주(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와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자)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법(4조)은 사업을 실제 ‘누가 운영·관리하나’뿐만 아니라 ‘누가 지배하나’ 역시 중대재해 처벌 대상의 요건으로 규정한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을 불러 조사했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입건된 2명 외에도 혐의와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계속 수사를 진행하며 혐의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선 누구든 추가로 입건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쪽은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는 글로벌 시장과 해외 수출, 미래사업 발굴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전담해왔다”며 “사업 현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체계 구축과 예산 편성·집행, 현장 감독 등의 모든 실질 권한과 의무는 환경안전보건(ESH)실에 사실상 전권이 위임돼 있고 해당 실은 조직 편제상 사업부문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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