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작기소 특검 필요, ‘공소취소권 논란’은 해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치 현안으로 떠오른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수없이 고소·고발이 되어 있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특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특검 수사에 따른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해선 “(수사·기소가) 잘못됐으면 취소·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최대 쟁점인 공소취소 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선 별도 언급이 없었다.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여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의문과 논란이 있으니 독립적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검 수사로 조작·왜곡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법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 나아가 특검 수사를 통해 조작이 있었던 게 확인되면 법원 판결까지 가기 전 공소를 취소해 절차적 부정의를 바로잡는 게 맞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 확실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이 문제가 6·3 지방선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특검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인 만큼,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법안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까지 견해를 밝히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지금의 쟁점은 특검 실시 여부가 아니라, 공소취소권의 행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특검법안은 공소취소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부여함으로써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이해충돌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 논란이 커지자 논의를 선거 뒤로 미뤘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법과 정의에 맞지 않듯,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권’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주는 것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확인된 잘못을 바로잡는 게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다”고도 했다. 문제가 있다고 다수가 지적하는 법안을 고치는 것에도 같은 관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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